〈3.1〉삼일절 맞이 태극기 게양법, 어디까지 알고있니?
▲ 태극기 그리는 법
내일이면 약 100년 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 삼일절입니다. 삼일절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곤 합니다. 태극기는 다는 방법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주의가 필요한데, 이 내용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게양부터 강하는 법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일절에는 태극기를 높이 달자 국기를 게양할 땐 경축일이나 평일에는 높이, 조의를 표할 땐 태극기 하나 분 정도 낮게 달게 됩니다. 이때 심한 눈·비나 바람 등으로 국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24시간 게양이 가능하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다는 시각은 오전 7시, 내리는 시각은 3 ~10월 까지는 오후 6시, 11 ~2월 까지는 오후 5시가 됩니다. |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자료출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국기게양대 높이가 동일한 경우[자료출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다른 기와 태극기를 함께 게양시 태극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크기를 국기와 동일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이때 다른 기의 모양이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는 경우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태극기 대각선 길이에 맞춰 크기를 조정하게 됩니다. 다른 기는 태극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 시에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해야 합니다. |
▲단독(공동)주택 태극기 게양법[자료출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건물 주변 태극기 게양법[자료출처=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태극기 게양법 단독 주택의 경우 대문에 집 밖에서 봤을 때 왼쪽이나 중앙에 게양합니다. 공동 주택의 경우 창문가에 게양하되, 역시 집 밖에서 봤을 때 태극기가 중앙이나 왼쪽에 오도록 게양합니다.
건물 주변에 태극기를 게양할 경우 전면 지상 중앙이나 왼쪽, 옥상,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 출입구 위 벽면 등에 게양합니다. 차량에 태극기를 게양시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와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상 왼쪽 게양이 불가능한 경우 위치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2008년부터 자전거에 태극기를 달고 질주하는 것은 불법이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s 대한민국만세!
[ 2016-02-29 15:47 help@octaminox.com ] 저작권자 © 옥타미녹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